제10류 상표: 의료 기기
분류 상세
제10류 상표 분류명
수술용, 의료용, 치과용 및 수의과용 기기 및 기구; 인공 팔다리, 눈 및 치아; 정형외과용 제품; 봉합 재료; 장애인용 치료 및 보조 기기; 마사지 기기; 유아 수유용 기기, 장치 및 제품; 성행위용 기기, 장치 및 제품.
제10류 상표 분류 주석
제10류는 주로 외과용, 의료용, 치과용 및 수의학용 기기 및 기구를 포함한다.
포함
- 인공 관절
- 안경(2026년 개정 주의)
제외
- 과학 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