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7류 상표: 고무 및 플라스틱

분류 상세

제17류 상표 분류명

미가공 및 반가공 고무, 구타페르카, 검, 석면, 운모 및 이들 모든 재료의 대체재; 제조용 압출 성형 플라스틱 및 수지; 포장재, 충전재 및 절연재; 비금속제 가요성 파이프, 튜브 및 호스

제17류 상표 분류 주석

제17류는 주로 고무, 구타페르카, 수지, 석면, 운모 및 이들 원료의 제품을 포함한다.

포함

  • 절연 재료
  • 호스

제외

  • 미가공 수지

상표 유사군 (총 20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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