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7류 상표: 고무 및 플라스틱
분류 상세
제17류 상표 분류명
미가공 및 반가공 고무, 구타페르카, 검, 석면, 운모 및 이들 모든 재료의 대체재; 제조용 압출 성형 플라스틱 및 수지; 포장재, 충전재 및 절연재; 비금속제 가요성 파이프, 튜브 및 호스
제17류 상표 분류 주석
제17류는 주로 고무, 구타페르카, 수지, 석면, 운모 및 이들 원료의 제품을 포함한다.
포함
- 절연 재료
- 호스
제외
- 미가공 수지
미가공 및 반가공 고무, 구타페르카, 검, 석면, 운모 및 이들 모든 재료의 대체재; 제조용 압출 성형 플라스틱 및 수지; 포장재, 충전재 및 절연재; 비금속제 가요성 파이프, 튜브 및 호스
제17류는 주로 고무, 구타페르카, 수지, 석면, 운모 및 이들 원료의 제품을 포함한다.